다음학교는 남과 북 한인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입니다. 통일을 준비하는 다음세대 청소년 여러분을 모집합니다.
구 분 | 금액 | 비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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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금 | 1,000,000원 | - 100% 면제: 북한이탈청소년, 제3국 출생 청소년, 탈북2세 청소년 |
수업료 | 100,000원(월) | - 100% 면제: 무연고 학생 - 50% 할인: 북한이탈청소년, 제3국 출생 청소년, 탈북2세 청소년 |
운영 지원금 | 600,000원(월) | - 100% 면제: 북한이탈청소년, 제3국 출생 청소년, 탈북2세 청소년 |
항 목 | 구 분 | 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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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금 | 반환 대상 아님 | |||
수업료 및 운영지원금 | 1.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|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교육을 할 수 없거나, 교육 장소를 공할 수 없게 된 날 | 교육을 할 수 없거나, 교육 장소를 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업료 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
2.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| 가.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육 시작 전 |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| |
2) 총 교육 시간의 1/2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수업료 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| |||
3) 총 교육 시간의 1/2이 지난 이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|
나. 수업료 등의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1) 교육 시작 전 |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| ||
2) 교육 시작 이후 |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업료 등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|